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배우자 (문단 편집)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법무부 고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에 의거하여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이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면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한국인인 배우자는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Marr.jsp?q_global_menu_id=S_GIM_SUB01|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교육 이수번호 없이 국민의 배우자 (F-6-1)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추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이 재개되면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보완 제출해야 한다.[* [[https://www.socinet.go.kr|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일시 중단 관련 추가 안내사항 공지 (2020.02.05)" 참고] *각 지역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일정 등에 관한 공지는 [[https://www.socinet.go.kr|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웹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알림마당' - '사무소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국인인 배우자와 외국인인 배우자 쌍방은 서로의 범죄경력과 건강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비자 발급기관에 쌍방 모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한국인의 범죄경력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자 발급기관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서류의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여부, 서류의 유효기간, 건강검진 항목[* 참고: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4&fn=1545275419057101|법무부 공지사항 "건강검진서에 대한 안내 (2011. 3. 18.)"]] ] 및 지정병원 등은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실히 파악해두어야 한다. ③ 면제대상 *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의 목적으로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한국인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비자 발급기관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직접 문의 필요) *상기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